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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 2005. 3.24.] [법률 제7413호, 2005. 3.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3조 (강사 등)

①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원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 또는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상,937

대법원 2008.04.22 선고 2007구합4319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