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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 2005. 3.24.] [법률 제7413호, 2005. 3.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8조 (지도·감독)

①국립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대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17.12.05 선고 2016추516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