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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1995. 6.23.] [법률 제4823호, 1994.12.22., 제정]
원본 조문

제98조 (許可取消등)

①농림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명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농림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청문을 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농림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처분을 하고자 하는 사유와 청문일시 및 장소를 청문일 1주일 전에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농지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3.06.27 합헌 2011헌바278 판례

정부조치계획취소등 항소각공2005.4.10.(20),584

대법원 2005.02.04 선고 2001구합33563 판례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상고각공2006.2.10.(30),215

대법원 2005.12.21 선고 2005누4412 판례

정부조치계획취소등집54(1)특,341;공2006.4.15.(248),634

대법원 2006.03.16 선고 2006두33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