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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1995. 6.23.] [법률 제4823호, 1994.12.22., 제정]
원본 조문

제43조 (換地計劃)

①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이하 "農業基盤등整備事業"이라 한다)의 시행자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전의 토지에 대신하여 사업시행후의 토지를 정하고, 이로 인한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청산하게 하기 위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환지계획에 있어서 환지는 종전의 토지와 상응하여야 하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단지정하여야 한다.

③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④환지계획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별 환지계획 및 청산금 내역

2. 종전 및 시행후 토지 필지별 내역

3.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기타 특별한 취급을 하는 토지의 내역

4. 기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경지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병행시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비농경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⑥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과 비교하여 증감이 토지소유자별로 100분의 20이내로 하여야 한다.

⑦국공유지 또는 농지개량조합 소유토지외의 토지중 법적 지목이 구거, 도로, 하천, 제방 또는 유지인 토지로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와 환지계획구역안에 1,000제곱미터이하의 농경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05.13 선고 2001다1848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