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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59호, 2005. 3.31.,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8조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