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원본 조문
제62조 (폐수처리업의 등록)
①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폐수처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수의 처리능력과 처리가능성을 고려하여 수탁할 것
2. 폐수처리시설·운반장비 및 실험시설을 항상 점검하여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할 것.
3. 그 밖에 수탁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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