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원본 조문
제49조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①환경부장관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종말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하 "공동처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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