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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양식어업 면허의 제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상수원호소에 있어서는 「」 의 규정에 의한 양식어업 중 가두리식 양식어장을 설치하는 양식어업에 대한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1992.01.15 선고 91노769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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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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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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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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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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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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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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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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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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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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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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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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