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원본 조문
제19조 (특정 농작물의 경작권고 등)
①시·도지사는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천·호소구역 안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에 대하여 경작대상 농작물의 종류 및 경작방식의 변경과 휴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휴경함으로 인하여 경작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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