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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2005. 3.31.] [법률 제7409호, 2005. 3.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5조 (豫算)

①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공사의 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임금

대법원 2015.07.03 선고 2013가합1350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