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용연료에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 석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첨가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동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석유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