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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347호, 2005. 1.2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중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및 지급업무 등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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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27 선고 2013다8747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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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선고 2014나2042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