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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347호, 2005. 1.2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4조 (건강검진)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의 대상·회수·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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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선고 2015두5674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