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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347호, 2005. 1.2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2조 (요양비)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기간중인 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명세서 또는 요양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요양을 받은 자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진료비

대법원 1997.08.21 선고 97나79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