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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령

[시행 2005. 1.30.] [대통령령 제18691호, 2005. 1.29.,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중에서 여성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여성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중에서 당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관련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

대법원 2013.05.09 선고 2012추23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