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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령

[시행 2005. 1.30.] [대통령령 제18691호, 2005. 1.29.,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24조 (비용의 보조)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여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관련 판례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누35675 판례

어린이집원장자격정지처분등취소

대법원 2019.02.14 선고 2017두60789 판례

운영정지처분등취소

대법원 2015.11.19 선고 2015구합6144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