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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2005. 1. 1.] [환경부령 제166호, 2004.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9조 (대기오염물질발생량 산정방법 )

①대기오염물질발생량은 배출시설별로 오염물질발생량을 산정한 후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을 합하여 정하되,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배출시설의 시간당 오염물질발생량×일일조업시간×연간가동일수

②시·도지사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신고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때와 다르게 되어 영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구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장의 구분의 변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구분의 변경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통보일부터 7일이내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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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11.07 선고 2001구1561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