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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05. 2.24.]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4호, 2005. 2.24., 제정]
원본 조문

제5조 (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

①시·도교육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아대상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원이 별표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고 유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다니는 유아에 대하여 제24조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

③유아교육위탁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관련 판례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6.07.27 각하 2005헌마51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