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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311호, 2004.12.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0조 (換地處分의 效果와 淸算金)

①환지처분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될 환지는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를 종전토지로 보며, 그 환지계획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종전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는 그 고시가 있은 날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날의 다음 날에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된 토지는 당해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된 환지로 보며,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원본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은 날부터 90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⑥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자총회의 의결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⑦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직접 체납처분을 행하는 농업기반공사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5.01.28 선고 2003재다41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05.13 선고 2001다1848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