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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311호, 2004.12.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5조 (水産業基盤整備事業에 참가할 수 있는 資格) 수산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그 사업의 시행지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와 연안해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거나 행사 또는 이용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해 토지의 소유자

2. 당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

3. 연안해면에 관하여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면허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4. 연안해면에 관하여 수산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한 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관련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2014.07.10 선고 2011다102462 판례

환지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6.07.14 선고 2013두871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