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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311호, 2004.12.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3조 (水産業基盤整備事業의 施行者) 수산업기반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기반공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어촌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관련 판례 

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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