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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311호, 2004.12.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5조 (農業基盤整備事業 施行으로 造成된 財産의 관리·처분)

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재산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農業基盤施設"이라 한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간척지·개간지·토취장 등 토지와 기타 물건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한다.

②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관리·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대금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상환, 기금의 상환 및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등을 위한 재원조성

2.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

3. 다른 법령·정관 또는 규약이 정하는 용도

4.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용도

④국가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조성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매각대금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부칙 제3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3.09.25 각하 2001헌마642 판례

농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09.25 선고 97구3499 판례

농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9.02.23 선고 98두1762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