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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311호, 2004.12.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0조 (農業基盤整備事業施行計劃의 공고 등)

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사업(저수지의 개보수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고 그 시행계획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열람시켜야 하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내의 수혜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당해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적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의 공고, 이의신청, 재정신청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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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06.09 선고 2021구합13889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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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08.18 선고 2023두3731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