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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292호, 2004.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6조의3 (罰則)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국회 2004.19. 선고 2001고단3598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항소각공2004.3.10.(7),358

대법원 2004.01.09 선고 2001고단359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