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292호, 2004.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및 申告)

①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호소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은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관련 판례 

폐수수탁처리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3.10.10 선고 2002두4457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3.07.31 선고 2003노214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5.01.28 선고 2002도693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