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여성부장관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여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에게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검정 및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