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원본 조문
제17조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
①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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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