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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2005. 3.31.] [법률 제7260호, 2004.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0조 (중요資産의 취득·處分)

①지방직영기업의 자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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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추165 판례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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