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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2005. 3.31.] [법률 제7260호, 2004.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3조 (豫算의 編成)

①지방직영기업은 합리적인 원가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예산상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은 연도중의 기업의 재정집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지방직영기업의 매사업연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의 예산과 구분하여 따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퇴직금하집1990(1),190

대법원 1990.02.02 선고 89나20790 판례

임금등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4나211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