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8조 (배출허용기준)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시키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삭제 <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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