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4조 (공공수역) 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로를 말한다.
1. 지하수로
2. 농업용수로
3. 하수관거
4. 운하
대법원 2016.09.28 선고 2016두38211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
추진현황 |
|
추진일자 |
|
법령안 기본정보 |
|
법령안 입안자 |
|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
주요내용 |
|
기본정보
의안명 |
|
발의정보 |
|
심사진행상태 |
|
제안일자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