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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11.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8조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변경신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소의 명칭변경

2. 예약소의 설치 또는 변경

3. 노후차의 대체등 대여사업용자동차의 변경(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신고서에 신·구사업계획대비표 또는 예약소의 도면과 주차장사용계약서(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임금

국회 2022.51.2 선고 2022다20379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