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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11.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6조 (자격시험의 응시)

①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택시운전자격시험응시원서를 택시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관련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두378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