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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11.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5조 (자격시험의 방법 및 시험과목)

①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되, 각각 총점의 6할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택시연합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접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필기시험의 경우

가.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나. 안전운행

다. 지리

라. 운송서비스(택시운전자의 예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면접시험의 경우

가. 지리

나. 운송서비스

관련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대법원 1993.05.27 선고 92누19033 판례

영업소설치신고수리집37(3)특,318;공1989.11.1.(859),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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