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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11.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4조 (자격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택시연합회는 매월 1회이상 자격시험을 실시하되, 매년도 최초의 시험시행일 30일전까지 당해연도의 시험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택시연합회는 운전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격시험의 횟수를 조정하여 공고한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택시연합회는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일시·장소·방법·과목·응시절차 기타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2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03.20 선고 2014다23221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