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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11.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2조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등)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21세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이상일 것

3.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검사는 기기검사와 필기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정밀검사는 신규검사와 특별검사로 구분하되, 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규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자

가. 신규로 여객운송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다만, 퇴직한 날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제외한다.

다.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상 취업하지 아니한 자

2. 특별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자

가. 중상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이상인 자

다.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정밀검사의 항목·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관련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05.07.15 선고 2003다5058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