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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11.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조 (영업소등의 관할관청)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다음 각호의 영업소등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를 관장한다.

1. 영업소

2. 정류소

3. 차고

4. 운송부대시설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

②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리의 위탁·수탁, 사업의 양도·양수나 법인의 합병에 관하여는 당해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관할관청이 이를 관장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이 2이상인 경우에는 수탁자·양수자나 법인의 합병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를 관장하되, 관계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삭제<2000.8.23>

관련 판례 

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06.03.24 선고 2005두8351 판례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처분취소

대법원 1992.03.31 선고 91누4928 판례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1992.07.28 선고 91누1284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