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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11.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1조 (사업계획변경의 기준·절차등)

①노선운송사업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계획변경등록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한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송수요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1. 상반기 : 매년 3월 31일까지

2. 하반기 : 매년 9월 30일까지

②노선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노선 및 운행계통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행횟수를 4회이상으로 할 것

2. 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 그 연장거리는 기존운행계통의 50퍼센트이하로 할 것

3. 노선 및 운행계통의 운행경로변경은 도로여건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 한하며, 기존의 운행경로의 과다한 변경으로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4.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의 운행계통의 신설등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 운행계통과 동일하게 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당해운행계통에 하나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고 있는 경우와 관할관청이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존 노선 및 운행계통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관할관청의 우회운행노선지정은 주말·연휴 및 특별수송기간등에 교통체증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이 경우 관할관청은 우회운행노선의 도로상태·노선상황·정류소등을 감안하여 우회운행할 수 있는 운행경로와 운행조건을 지정하여야 한다.

6. 제32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운행횟수의 증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운행횟수의 증감은 관련시외버스운송사업자 또는 관할관청이 참여하여 당해운행계통에 대한 수송수요등을 조사한 후에 변경할 것

③관할관청은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있어서는 당해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사업자별 자동차보유대수를 10퍼센트로 하고, 지시사항등의 이행실적을 40퍼센트로 하며, 안전운행관리상태를 50퍼센트로 하여 각각 환산한 점수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제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제11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이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년간 당해운행계통의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거부

2. 제11조제3항제3호의 경우 노선폐지가 수반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노선의 사업계획 전부에 대하여, 감차가 수반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운행계통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거부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사업계획변경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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