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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11.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할관청"이라 함은 제3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이 정하여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정류소"라 함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는 노선중의 장소를 말한다.

관련 판례 

재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48

대법원 2004.04.29 선고 2003구합23622 판례

자동차운송사업계획(차고지)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8.02.18 선고 97구17096 판례

재결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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