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11.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5조 (한정면허)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1.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3.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

②관할관청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이를 정한다.

1. 운행노선

2. 운행대수

3. 서비스의 수준

4. 면허기간

5.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삭제<2000.8.23>

④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정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⑤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만료일 3월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1997.04.24 각하 93헌마116 판례

개인택시사업면허우선순위규정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1997.12.16 각하(4호) 97헌마375 판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헌법재판소 1993.05.31 선정 93헌사3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