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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11.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조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대수의 산정기준)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대수는 운행횟수 및 노선거리에 따른 총운행거리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4차로이상의 고속국도구간 : 1일 750킬로미터

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 1일 700킬로미터

3. 고속국도외의 도로로서 4차로이상의 포장도로구간 : 1일 650킬로미터

4. 고속국도외의 도로로서 4차로미만의 포장도로구간 : 1일 550킬로미터

5. 비포장도로구간 : 1일 400킬로미터

관련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5.05.18 선고 2004누4125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83.03.29 선고 82구17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