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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856호, 1994.12.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75조 (工場의 地方移轉에 따른 減免)

①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06.25 선고 2003두14772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12.05 선고 96구673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