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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1996. 6.30.] [법률 제5091호, 1995.1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82조 (企業附設硏究所에 대한 減免)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附屬土地는 建築物 바닥面積의 7倍이내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후 2년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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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11.09 선고 2006누267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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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11.27 선고 2006두19570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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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27551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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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12.30 선고 2010구합1329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