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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1996. 6.30.] [법률 제5091호, 1995.1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53조 (課稅標準) 경주·마권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관련 판례 

지방세법 제260조의 2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7.05.31 각하 2005헌마113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