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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1996. 6.30.] [법률 제5091호, 1995.1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조 (公益等 事由로 因한 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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