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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시행 2004. 7. 1.] [대통령령 제18428호, 2004. 6.1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시의 구비서류)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거나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제출받아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대상지역이 광범위하여 토지이용현황을 구비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

3. 대상지역 안의 생태계보전지역 등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의 분포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다음 각목의 기본현황 및 세부도면중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 규모, 특성 및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가. 대상지역의 식생(植生),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나.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다.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라. 대상지역의 축척 1 : 25,000인 위치도

마. 대상지역의 축척 1 : 3,000 내지 1 : 25,000인 토지이용계획도

바. 그 밖에 사전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

②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인 개발사업이 동시에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됨으로써 검토항목 및 제출서류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환경영향평가시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별표 3에 해당하는 행정계획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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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08.20 94구1892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