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시행 2004. 7. 1.] [대통령령 제18428호, 2004. 6.1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및 협의방법 등)

제25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미리 환경영향의 검토에 관한 협의(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그 협의시기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제외한다.

1.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동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업중에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시기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시기와 같은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2. 토지의 형질변경, 나무의 벌채 또는 흙·돌 등의 채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

3.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업

4.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거나 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5. 특별히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②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함에 있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다.

③협의기관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현지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현지조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9.04.23 선고 2007두13166 판례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2.10.(40),2652

대법원 2006.11.02 선고 2006구합1225 판례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

대법원 1999.03.02 선고 97구13360 판례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

대법원 1999.01.20 선고 97구3159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