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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시행규칙

[시행 2004. 7.30.] [보건복지부령 제289호, 2004. 7.1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7조 (퇴원심사등의 청구절차)

①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 심사청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입원중인 환자와의 관계

3. 청구내용(퇴원 또는 처우개선) 및 청구사유

4. 정신질환자가 입원중인 정신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4.10.(32),988

대법원 2006.02.10 선고 2005나14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