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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312호, 2000.1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9조 (資金支援)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③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탁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완료전이라도 위탁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02.09.05 선고 2001누1570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