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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312호, 2000.1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3조 (農漁村休養地事業의 讓渡·讓受)

①농어촌휴양지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어촌휴양지사업을 양수한 자는 농어촌휴양지사업의 지정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삭제<1999.2.5>

④농어촌휴양지사업을 양수할 수 있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농림어업인단체등으로 한다.

관련 판례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0.10.25 선고 99구717 판례